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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0만원씩 4년간 로또 샀는데 꽝"…홧김에 법원서 난동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6-07-26 11:21 송고 | 2016-07-26 18:26 최종수정
자료사진 © News1 DB
자료사진 © News1 DB

법원에 부탄가스를 들고 찾아와 "폭파해 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매주 10만원씩 로또를 샀는데도 4년 동안 당첨되지 않자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대통령을 상대로 욕을 하다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모씨(56)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 10분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층 종합민원실 앞에서 일회용 부탄가스 3통을 넣은 종이가방을 손에 든 채 "법원을 폭파해버리겠다"며 직원을 협박하고 복도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뿌리는 등 1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서 부탄가스 폭파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씨가 가지고 있던 일회용 부탄가스 3통과 라이터 2개 등을 압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서씨는 지난 해 5월 28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대통령을 상대로 욕설을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는 매주 10만원씩 4년동안 복권을 구입했는데 한번도 당첨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49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도 누구도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며 대통령을 욕하고 시위를 벌였다. 

서씨는 지난 해 6월 3일 즉결심판에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이 내려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5일 법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검거된 서씨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 처분을 받았는데 재판부가 감치명령을 내려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은 서씨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병원 입원 치료를 우선 받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목격자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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