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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상품떠넘기고 판매목표 강요하는 행위 '금지된다'

공정위, 불공정거래 유형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6-07-26 11:1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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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상품과 재고를 떠넘기거나 판매장려금을 미끼로 판매목표를 강요하는 등이 모두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 또 본사는 대리점 인사권에 개입할 수 없고 사업상 비밀정보를 요구할 수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본사는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신제품, 판매가 잘안되는 상품, 재고품, 견본품, 비품, 판촉물 등 억지로 사게 할 수 없다. 또 본사에서 실시하는 판매행사의 비용, 본사가 채용·관리하는 인원의 인건비, 대리점 거래와는 상관없는 기부금이나 협찬금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지 못한다.

대리점에 준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품 등의 공급을 끊겠다거나, 대리점에 줘야 할 판매장려금 등을 주지 않겠다며 목표 달성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유형도 적시된다. 계약을 해지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거나 계약서에 나오지 않은 이유로 판매장려금을 삭감·미지급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을 지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업상의 비밀정보를 요구하거나, 대리점 거래상대방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대리점 계약서에는 위탁한 업무의 범위와 수행 방법, 대리점이 받는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이 꼭 포함돼야 한다.

한편 대리점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본사가 대리점에 떠넘긴 상품이나 용역, 반품 비용 등의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 조사방해 및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과 가중·감경 기준도 마련된다.

대리점법 시행령은 향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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