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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자살·우울증도 '공무상 재해' 인정…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중증요양비 국가 선지급도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6-07-26 10:00 송고 | 2016-07-26 13:47 최종수정
 
 

공무원의 암(癌) 발병이나 자살 같은 자해행위, 우울증 등의 정신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해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8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산재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에 대한 인정기준을 신설해 암·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우울증·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공무수행 중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또는 악성 질병'이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화재현장의 유독물질 등에 장기간 노출된 소방관의 백혈병·혈액암 발병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명시적인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없어 공무원의 암은 대부분 심의에서 공상 승인을 받지 못했다.

'공무상의 재해나 정신질병을 입은 뒤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의해 발생한 질병' 등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암, 백혈병 등 특수질병의 업무 연관성을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했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상심의 전(前) 전문조사제'를 도입,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업무 연관성에 대해 전문병원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중증부상자에 대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도 개선, 국가에서 먼저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이 먼저 부담하고 평균 6개월 가량 후에 환급을 받곤 해서 초기 요양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컸다.

이밖에 대형사고로 다수의 부상자·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장기 입원 중인 공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도입된다.

아울러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28일 시행되는 데 맞춰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를 각각 정비해, 공무상 사망은 모두 '순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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