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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파해버리겠다”…법원서 부탄가스 들고 난동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6-07-26 08:05 송고
자료사진 © News1 DB
자료사진 © News1 DB

벌금을 내지않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자신에게 감치명령을 내리자 앙심을 품고 법원에 부탄가스를 들고 찾아와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모씨(56)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 10분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층 종합민원실 앞에서 일회용 부탄가스 3통을 넣은 종이가방을 손에 든 채 "법원을 폭파해버리겠다"며 직원을 협박하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10여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씨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 10만원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아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시키는 '감치명령'을 내리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부탄가스 폭파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씨가 가지고 있던 일회용 부탄가스를 압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목격자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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