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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처가, 넥슨과 땅거래 때 '특혜조항' 논란

'계약 해지시 이의 제기 않아야' 조항 요구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6-07-25 16:40 송고
  사진은 넥슨 코리아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와 자매들로부터 매입한 후 매각한 부지 위에 새로 지어진 '강남역 센트럴푸르지오시티(빨간색 건물)'의 모습. © News1 황기선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넥슨과 서울 역삼동 일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1년 전인 2010년 '특혜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달란 요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에 따르면, 2010년 8월 우 수석 처가 측에서 작성한 '매도의향서'에는 우 수석 처가가 매입하지 못한 땅에 관해 최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형식의 조건이 포함됐다.

해당 매도의향서는 같은 해 3월 넥슨 측이 작성한 '매입의향서'에 대한 답신 차원이었다.

넥슨은 매입의향서에서 우 수석 처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및 대지(3371mº, 1020평)에 관한 매입의사와 함께 희망 매입대금으로 1325억여원을 제시했다.

다만 양측간 거래에는 걸림돌이 하나 있었다. 해당 토지의 일부가 우 수석 처가가 아닌 애초 우 수석의 장인 이상달씨에게 이 땅을 팔았던 조모씨 소유로 돼 있었던 것.
조씨의 땅은 23.9㎡(7.2평)에 불과했지만 해당 필지를 '사옥부지'로 매입하려는 넥슨과 매도하려는 우 수석 처가 측 모두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이에 따라 매입의향서에 '미소유 토지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우 수석 처가 명의로 소유권이 확보돼 매매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문제는 우 수석 처가가 이에 대해 단 조항이었다.

우 수석 처가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하되, 다만 이를 이행하지 못해 매매계약을 해지할 시, 계약금과 시중은행 예금금리 정도만 반환하고 계약을 종료하자고 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민사상 소제기, 조정신청 및 형사상 고소, 고발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매도인의 잘못으로 계약 해지시 '계약금의 2배'를 물어내는 보통의 부동산 거래에 비해 우 수석 처가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요구한 것이다.

다만 최종계약서에는 우 수석 처가의 '계약금만 반환하겠다'는 요구와 달리 계약금은 물론 동일한 액수의 돈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넥슨 측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우 수석 처가는 조씨의 자손들에게 9억여원의 땅값을 치르는 등 법적문제를 해결한 뒤 2011년 9월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넥슨은 그해 10월 일본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우 수석 처가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얻었다.

일련의 과정은 우 수석이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제가 됐던 땅에 대해 "심플하게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했던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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