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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KIA 유창식, 한화 시절 승부조작 자진신고

(서울=뉴스1) 김지예 기자 | 2016-07-24 20:06 송고 | 2016-07-24 21:36 최종수정
KIA 타이거즈 투수 유창식(24)이 24일 승부조작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자진 신고했다.© News1 DB
KIA 타이거즈 투수 유창식(24)이 24일 승부조작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자진 신고했다.© News1 DB

KIA 타이거즈 투수 유창식(24)이 프로야구 선수 중 최초로 승부조작을 자진 신고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4일 "유창식이 승부조작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KIA 관계자에 따르면 유창식은 지난 22일 오후 구단과의 면담을 통해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진술했고, KIA는 23일 오후 KBO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KBO는 24일 해당 수사기관인 경기북부경찰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했다.

유창식은 한화 이글스 소속이었던 지난 2014년 4월1일 대전 삼성 라이온즈전에 선발 등판해 1회초 2사 후 박석민에게 볼넷을 내줬다.

KIA 관계자는 "유창식에 따르면 지인이 제의를 해왔고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 지인이 브로커인 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승부조작을 시도한 것은 언급한 단 한 경기 뿐이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창원지검은 NC 다이노스의 투수 이태양과 넥센 히어로즈 출신의 국군체육부대 소속 외야수 문우람이 승부조작에 연루됐다고 발표했다.  

KBO는 22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부정행위 관련자들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선수단, 구단 임직원을 비롯한 전체 프로야구 관계자들로부터 자진 신고 및 제보 기간을 갖기로 했다.

해당기간 동안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 영구실격을 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2~3년간 관찰기간을 두고 추후 복귀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감경한다. 또 신고 혹은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최대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최근 구단들은 소속 선수들과 면담을 가졌다.

KBO는 "향후 유창식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라운드 1순위로 한화에 입단한 유창식은 지난해 5월6일 트레이드를 통해 KIA로 옮겼다.


hyillil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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