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해외에서 카드결제는 달러로, 환전은 인터넷으로…여름휴가 꿀팁

금감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금융정보 소개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16-07-25 06:00 송고 | 2016-07-25 07:42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박수희씨(가명·32)는 올해 초 유럽여행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원화결제를 택했다가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된 것이다. 해외여행 중 사용한 카드 금액을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결제수수료 5%에 환전수수료 1%를 추가로 내야 한다. 
여름휴가 중 금융거래를 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과 정보를 25일 금융감독원이 소개했다. 

해외에서 원화(KRW)로 물품대금을 결제(원화결제서비스)하는 경우, 원화결제수수료(약 3~8%)와 환전수수료(약 1~2%)가 추가로 부과된다. 가맹점이 원화결제를 권유하거나,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현지통화로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로 해외공항 면세점과 기념품 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은 원화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원화결제가 적용되도록 자동 설정된 곳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영수증이 없다면 카드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SMS 승인 알림서비스'를 통해 원화결제 여부를 알 수 있다.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혜택을 많이 주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은행 간 수수료 비교를 할 수 있다.
인터넷(모바일 포함)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받으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미국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은행별로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한다. 

다만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으로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수수료율 4~12%) 보다 싸다. 

금감원은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출발 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추천한다. 여행 기간에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 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회사 콜센터와 인터넷 등에서 가입할 수 있고, '보험다모아'에서 상품별 보험료와 보상범위를 비교할 수 있다. 보험가입 시 청약서에 여행지와 여행목적, 과거 질병 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 사고증명서 등과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은 해외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도 받을 수 있다.

휴가철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출발 전날까지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렌트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서비스도 있지만, 이용요금이 다소 비싸다.

휴가 기간 중 장거리 운전 시 친척, 직장 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때는 '단기(임시)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여름철 무더위 상황에서 장기간 운전하는 경우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24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16.7.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24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16.7.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ke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