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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봐준 은혜를 원수로'…사촌 여동생 150차례 성추행한 형제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07-24 13:52 송고 | 2016-07-24 14:2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부모의 이혼으로 오갈 곳 없는 자신들을 보살펴 준 이모의 어린 딸을 상대로 수년간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형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징역 12년을, 김씨의 동생(26)에게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17살 때부터 동생과 함께 이모의 집에서 살게 된 김씨는 지난 2005년 12월 사촌 여동생 A양(당시 5세)을 추행하는 등 이때부터 2010년 3월까지 70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동생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80여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했음에도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건전한 성 의식이나 규범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시기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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