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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일부터 대형 대부업 710곳 직접 감독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2016-07-24 12:00 송고
대부업감독 전산시스템을 둘러보는 진웅섭 금감원장. © News1
대부업감독 전산시스템을 둘러보는 진웅섭 금감원장. © News1

전국 710곳의 대형 대부업 영업점, 본점이 오는 25일부터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다. 
금감원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감독기관이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면서 금감원이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해 등록, 감독, 검사, 제재, 민원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의 감독대상인 대형 대부업자 등은 본점 459개, 영업소 251개 등 총 710개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8752개)의 8.1%에 해당한다. 이들의 대부잔액(매입채권 포함)은 총 13조 6849억원(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대부잔액(15조4615억원)의 88.5%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자 등이 자기자본, 보증금 예탁, 총자산한도 등 각종 규제를 준수하는지를 점검하고 위반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시감시를 통해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업자를 선별해 현장점검도 집중 실시한다.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민원·상담·분쟁조정 업무도 금감원에서 처리한다. 민원‧분쟁조정 신청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1층)를 방문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우편·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추심, 과잉대부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 감독해 이를 근절하는 등 대형 대부업자 등의 건전경영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업 감독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회사에서 각종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등록신청을 받고 대형 대부업자 등의 업무보고서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FINES에서 대부업 등록, 제재와 행정처분 등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금융민원센터(1층)에서 대형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감원장 명의의 대부업 등록증을 일괄 교체 발급한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대부업 등록증과 대부업감독 전산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접속권한(ID)을 줄 예정이다.



im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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