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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잠복결핵' 셀프관리?…손놓은 당국

내달 검진 의무화 앞두고 실효성 논란
의료기관에 맡겨 환자 보호엔 역부족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07-24 18:06 송고 | 2016-07-24 18:34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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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겨온 보건당국의 허술한 감염병 관리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결핵예방법을 개정해 오는 8월4일부터 '잠복결핵'에 대해서도 검진을 의무화할 예정이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질병관리본부·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여·32)가 정기 건강검진에서 결핵으로 확진됐다고 지난 15일 신고해 현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이용했던 환아 166명과 병원 직원 50명 등 총 216명이 역학조사 대상이다.

지난 3월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도 결핵에 감염돼 29명에게 결핵균을 옮겼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의료인 결핵 환자는 2012년 117명, 2013년 214명, 2014년 294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2014년 결핵진료 지침에 따르면 국내 한 대학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결핵발병률을 조사한 결과 응급실, 호흡기 병동 등 결핵환자와 접촉 위험성이 큰 부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일반인에 비해 결핵의 발생률이 5.1배 더 높았다. 
현재 의료진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1년에 한번 하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결핵 검사를 받고 있다. 이 검사를 통해 결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잠복결핵이다. 잠복결핵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이 몸에 들어왔으나 질병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다. 전파력은 없다. 다만 면역이 약해지면 이중 10% 정도는 발병한다. 결핵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잠복결핵은 치료로 90%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그간 의료진에 대한 잠복결핵 관리에 손놓고 있다. 정작 의료기관도 비용문제때문에 제대로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엄중식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잠복결핵검사를 하면 의료진 결핵 감염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겠지만 비용이 만만찮아 의료기관에서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정부가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잠복결핵검사 비용은 한 명당 8~10만원 수준이다. 

오는 8월4일부터 잠복결핵 관리 문제가 제도화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복지부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진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1회 면역학적검사를 통해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언제 결핵균에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잠복결핵검사를 의료진으로 일하는 동안 단 1번만 받으면 될만큼 허술하다. 기존 의료진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이를 어겨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도 경미하다.결핵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기엔 역부족인 제도라는 지적이다.  

질본은 2015년 말부터 의료기관단체와 TF를 구성해 의료진 결핵관리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시행을 열흘 앞둔 지금까지 구체적인 관리 대상과 검사 주기가 확정되지 않았다.

의료계에서 부담을 느끼는 검사비에 대한 국가 지원 문제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때문에 잠복결핵검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 질본 관계자는 "8월부터 검진이 의무화되는 만큼 정부에서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새로운 환자, 재발자, 치료 실패 후 재치료자 등을 포함한 모든 결핵 환자 수는 4만847명으로 인구 10만명당 80.2명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8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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