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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면 다 나와"…뒷돈 챙긴 세무공무원 징역형

법원 "세무행정 공정성 훼손"…징역 1년2개월
국세청 "자체 적발해 검찰에 고발"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7-24 07:07 송고 | 2016-07-24 14:46 최종수정
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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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뒷돈을 받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업체 관계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뇌물수수, 뇌물요구,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56)에게 징역 1년2개월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2월 서울의 한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A씨의 양도소득세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중 A씨의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부모 공동 명의의 시가 100억원 상당의 상가를 23억원에 취득했다고 신고하자 A씨의 세무대리인에게 "조사하면 뭐가 나오든 나오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해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그보다 앞선 2011년 11월 실물거래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매출을 신고하는 이른바 '카드깡' 업체로 의심되는 레스토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레스토랑 업주 B씨에게 조사 무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국세청장이 자신을 상대로 내린 징계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나온 B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증거에 따르면 김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뇌물수수, 뇌물요구,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해 세무조사 무마 등 명목으로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000만원의 뇌물을 요구했다"며 "이는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위증 범행을 교사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제로 받는 뇌물 액수가 500만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다"며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감찰 조직에서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자체 정화 노력을 계속해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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