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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지역 개발 꿈 ‘부푼다’…대규모 농지규제 해제

용인시 농업진흥구역 해제면적 97.5% 몰려 있어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2016-07-23 16:54 송고
#. 김모씨(50)는 지난해 초 경기 용인시 양지면 평창리의 농지 1900㎡를 매입했다 낭패를 당했다. 구입한 토지가 개발 제한이 많은 농업진흥구역에 있었던 게 화근이었다.

농업법인을 준비하던 그는 농산물 저장용 창고를 지을 용도로 땅을 구입했기에 처음에는 그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상대적으로 지가가 싸다는 것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추진하던 농업법인이 무산된 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토지를 놀릴 수 없다는 생각에 창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불가 처분을 받았다. 농사를 짓는 지역이 양지면과 접해 있지 않은 모현면이라는 게 이유였다.
그는 양지면과 접해 있는 운학동 처가의 농사도 자신과 부인 같이 짓고 있다는 데 착안, 부인 앞으로 토지 명의를 이전하고 규모를 줄여 창고 허가를 신청했다.

이번에는 농지원부 등록 시기, 농사 규모 등 여러 부문에서 규정을 채우지 못했고 결국 허가 받기를 포기했다.

용인시도 허가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이런 김씨에게 매입한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7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주택 건축 등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용인시 마평동 뜰. 용인시 처인구 시내권에 위치해 있지만 그동안에는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이다./뉴스1 © News1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용인시 마평동 뜰. 용인시 처인구 시내권에 위치해 있지만 그동안에는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이다./뉴스1 © News1

경기 용인시 처인구 지역이 새로운 개발 호재로 기대에 부풀고 있다.

용인시가 해제한 농업진흥지역 1001ha의 97.5%인 976ha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해제 면적은 양지면이 전체의 21.7%인 217ha로 가장 많다. 포곡읍이 145ha, 모현면이 120ha, 이동면이 115ha이다. 남동·유방동·마평동 등 시내권도 136ha나 된다. 남사·원삼·백암면 등 3개면은 면소재지 주변 지역 위주로 평균 59ha씩 해제됐다.

처인구는 전 지역이 영동고속도로 용인·양지·덕평IC, 경부고속도로 오산·서안성IC, 중부고속도로 일죽IC 등과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하지만 팔당상수원보호, 농업보호 등을 위한 중첩규제로 개발에 대한 제약이 많았다.

이번에 농지 규제가 대규모로 완화되면서 규제에 묶여 있던 땅에 단독주택, 공장·물류창고, 교육·연구·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지가도 오르고 있다.

주민들도 인근 분당 못지않게 개발된 수지, 기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이 지역 경제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일 만난 문모씨(45·여·양지면)는 “그동안 농사를 짓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규제가 해소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양지면에 3만여㎡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는 “팬션 등 부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6년 발표한 ‘산업입지 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지에 제조시설이 들어설 경우 1ha당 52명의 일자리 창출과 128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  

용인시도 이번 조치로 개발이 가시화될 경우 상당 규모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과 관련된 집단민원이 이번 조치로 대부분 해소됐다”며 “기흥, 수지에 비해 상대적이 낙후된 처인 지역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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