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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버거씨병 줄기세포치료제 약효논란...환자들은 "고통알아달라"

[버거씨병 줄기세포치료제 논란②] 유효성
식약처 "유효성 인증 어렵다" vs. 개발사 "효능검증"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음상준 기자 | 2016-07-27 06:00 송고 | 2016-07-29 13:40 최종수정
편집자주 바이오회사 알바이오가 개발한 버거씨병 성체줄기세포치료제 '바스코스템'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 문제가 좀처럼 매듭을 못짓고 있다. 대체의약품의 존재여부에서 유효성, 안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쟁점에서 식약처와 개발사는 다른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임상1·2상이 종료된지 벌써 3년이 다됐다. 그사이 새로운 의약품의 탄생을 갈망하던 중증 환자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토론과 심의에도 결론을 못내고 있는 바스코스템의 쟁점에 대해 하나하나 정리해본다.
7월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열린 바스코템 희귀의약품 지정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버거씨병 환우들. 왼쪽은 이성희 버거씨병 환우회장, 오른쪽은 박근규 고엽제전우회 상임부회장 2016.7.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7월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열린 바스코템 희귀의약품 지정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버거씨병 환우들. 왼쪽은 이성희 버거씨병 환우회장, 오른쪽은 박근규 고엽제전우회 상임부회장 2016.7.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버거씨병에 대해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한 줄기세포 치료제 '바스코스템'을 둘러싼 두 번째 쟁점은 치료제로서 유의미한 약효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유효성’ 문제다. 유의미한 대체의약품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희귀의약품 지정요건은 되지만 약효를 인정할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정의 의미가 떨어진다.
이 부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개발사인 알바이오가 임상결과에서 인정하는 피험자의 수부터 다르다. 알바이오는 코스닥상장사 네이처셀 관계사다.

14명 vs. 9명...유효 피험자수부터 입장차

알바이오가 임상시험 결과에서 전제한 피험자수는 14명이다. 그러나 식약처가 인정한 피험자는 9명이다. 2010년 진행한 GMP 실사에 따른 임상시험기준(GCP) 실태조사를 근거로 5명이 초기 임상과정에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유효피험자에서 임의로 제외한 때문이다.

식약처가 지적한 하자란 투약량 기재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경우 등이다. 임상의학계에 기록부문은 엄밀히 해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된다. 원래 3명이 더 있었지만 개발사가 임상에서 배제해 5명이 논란의 대상이 돼 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알바이오는 5명에 대해 줄기세포 생산 및 출고기록, 임상병원의 의무기록 등 투약사실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투약량은 환자별로 체중에 따라 필요량을 사전에 계산, 그양만큼 개별환자에게서 줄기세포를 추출·배양해 병원에 전달한 것이므로 기록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임상과정에서는 구체적 문제제기가 없다가 막상 희귀의약품 지정단계에 와서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돈벌이 목적도 아닌 희귀의약품 지정신청에 대해 식약처가 너무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불만과 미국의 유명 임상시험 검증기관인 ‘파렉셀(CRO)’에 임상 목적, 계획, 결과에 대해 유효성을 입증 받았다는 주장도 곁들인다.

120미터 vs. 79미터...샘플차이에 따라 결과도 덩달아

알바이오는 2007년에 바스코스템에 대한 임상1·2상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처음 서울성모병원에서 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2012년 3월 임상시험계획이 변경된 후 9명이 보라매 서울대병원에서 추가됐다. 논란이 된 임상은 서울성모병원서 초기 이뤄진 8명에 집중돼 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알바이오는 중증 버거씨병의 경우 유의미한 대체의약품이 없다고 보고 통상 임상처럼 대조군을 설정하지 않고 투약전후의 증상이 개선되는 지 규명하는데 초점을 뒀다. 임상 주목표는 답차(트레드밀) 보행거리 개선, 휴식기 통증완화로 잡았다.

알바이오측은 식약처가 임상이 끝난지 2년 뒤인 2015년 12월 희귀약 지정 3차 신청 때가서야 피험자수의 유효성에 대해 거론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희귀의약품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임상 결과를 본격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식약처는 피험자 집단의 오류를 문제 삼았고 결과는 알바이오측과 딴판으로 나왔다.

유효피험자수를 9명으로 본 식약처는 바스코스템의 임상 결과에 대해 답차보행거리 변화량이 78.68m로 효과가 미미하며, 통증 및 혈관 개선 효과도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14명이 유효피험자라고 주장하는 알바이오는 답차보행거리가 120m 증가해 의미가 있고, 통증 및 혈관개선지표 유효하게 감소해 효과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피험자수 차이에 따른 결과차이가 큰 것은 문제의 5명이 보행거리 개선 효과가 큰 환자인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희귀의약품이 아닌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은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알바이오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은 시판허가는 아니어서 환자들에게 치료목적으로는 처방할 수 없다.

소통 부족은 아쉬움

양측 주장이 곳곳서 엇갈리지만 임상과 관련해 양측의 소통이 부족해 일이 더 꼬이게 된 정황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 결과 버거씨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는 약효가 확실히 없다고도, 확실히 있다고도 선뜻 판단할 수 없는 경계지점에 놓이게 됐다.

‘피험자 수에 대해 문제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일찍 언질을 줄 수 있지 않았느냐’는 <뉴스1>의 질문에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시험은 결과보고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포함해 상황 대처는 업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2015년부터 업체와 회의 과정에서 GCP 위반에 대한 언질을 했다는 회의록이 있다”고도 했다.

상황을 전해들은 국내 모 기업 의약품인허가(RA)팀 관계자는 “보통 임상시험이 제대로 전개될 수 없는 상황일 땐 미리 구두로라도 피드백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 식약처와 업체 간 관계가 불편하거나 서로 간의 대화가 많이 오가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된다”며 소통부족의 아쉬움을 표시했다.

◇ 환자들은 "고통을 알아달라"

양측 주장과 별개로 버거씨병 환자들은 줄기세포 처방후 증상이 개선됐다고 증언하며 희귀약품 지정을 호소했다.

이성희 버거병환우회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34년 투병생활을 하면서 안 먹은 약이 없다"며  "바스코스템 투약 이후 통증이 사라지고 등산도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규 고엽제전우회 상임부회장도 "버거씨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국내에) 650여명이 있다"며 "나 또한 월남전쟁에 참전해 고엽제 피폭으로 9가지 약을 복용하지만 줄기세포 치료 후 건전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바스코스템은 재생의료법에 따라 제조·치료면허를 취득한 후 버거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환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일본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우리나라 환자 대상의 임상자료를 토대로 바스코스템에 대한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제도만 있다. 알바이오는 향후 미국에서 바스코스템 임상2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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