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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 여성신체 빗대 쓴 시 학생에 보낸 교수… "정직 정당"

법원 "교원으로서의 품위 크게 훼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7-24 09:00 송고
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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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 여성의 신체에 빗대어 표현한 시를 보내는 등 학생들에게 수업과 무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사적인 연락을 한 교수에게 학교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교수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소재 B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B대학 측은 "A씨가 학생 C씨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성적 수치심과 사제지간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부담감을 과도하게 주고, 다른 학생들에게 수업과 무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교원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며 지난 2월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시 창작에 관심을 가진 C씨와 예술적 교류를 위해 메시지를 주고 받았을 뿐 성적 수치심이나 심리적 부담감을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을 징계처분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C씨에게 제일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묻고 그 꽃을 여성의 신체에 비유한 시를 써서 보냈다"며 "시를 보내면서 C씨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C씨 이름을 시에서 언급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며칠 후 A씨에게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이 불편하니 수업 때만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지만 A씨가 계속 메시지를 보냈고, C씨가 사적인 연락을 삼가해달라고 여러 차례 거절의사를 밝혔다"며 "A씨가 10여명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내고 학생들의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저지른 징계사건은 정도가 중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계처분이 A씨 징계사유에 비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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