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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로 불명예 제대한 군인, 국립묘지 안장 거부 정당"

법원 "선고유예 받았어도 불명예 제대한 병적기록 이상자에 해당"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6-07-25 06:00 송고
서울행정법원. © News1
서울행정법원. © News1

군 복무 기간 중 군용 휘발유를 횡령한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아 불명예 제대한 군인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숨진 오모씨의 아들이 "국립묘지안장 비대상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1955년 4월부터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근무해왔다.

오씨는 1977년 4월부터 약 9개월간 군용 휘발유 16드럼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9년 12월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업무상 군용물횡령죄로 선고유예를 받아 군에서 제적돼 불명예 제대했다.

오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상사의 압력 때문에 범죄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던 것이라며 국립서울현충원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씨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해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해도 정상 전역을 하지 않았다"며 "오씨는 형사판결을 받아 불명예 제대를 한 병적기록 이상자이기 때문에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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