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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래방서 女학부모 강제뽀뽀·가슴만진 교장 법정구속

(수원=뉴스1) 이윤희·최대호 기자 | 2016-07-22 18:48 송고 | 2016-07-22 19:40 최종수정
뉴스1 자료이미지.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뉴스1 자료이미지.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회식자리에서 여성 학부모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져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뉴스1 2015년 5월7일자 보도)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5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배 판사는 이번 판결 선고와 함께 불구속 상태의 심씨를 법정 구속했다.

심씨는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4월20일 화성시의 한 음식점과 거리 등지에서 학부모 A씨(33·여)의 신체를 고의로 만지고 노래방에 가서는 이를 거부하는 A씨를 강제로 끌어안아 볼에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씨는 교직원과 다른 학부모들이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야 이리와"라며 A씨의 초등학생 자녀 이름을 부르며 옆자리에 앉힌 뒤 추행했으며, 노래방에서는 일행이 도착하기 전 단둘이 있는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판사는 "피고인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교육자임에도 이를 망각한 채 학부모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며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배 판사는 "피해 학부모는 피고인의 강제추행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자녀 또한 전학하기에 이르는 등 2차 피해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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