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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건만남 여중생 살해범' 고의 인정…징역 40년

1심 "살인 고의 없어"…2심 "고의 인정된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7-24 08: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여중생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달 채팅으로 만난 여성 2명을 마취제로 기절시키고 목을 조른 뒤 총 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강도살인이 아닌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했다면 마취제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쉽게 성매매 대금을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마취제를 쓴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징역 4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마취제를 쓰고 목을 조른 행위로 피해자들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죽을 줄 알면서도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살인의 고의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강도살인과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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