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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국회 넘지 못한 '공수처', 이번엔 통과?…3대 관문

법안 조율·여야 협력·국민 동의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여소야대 형국, 일부 여권 의원 동의해 통과 가능성도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6-07-23 09:50 송고
 
 

진경준·우병우 사태로 촉발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신설에 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0년 전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폐기되기를 반복됐던 전철을 20대 국회에서는 극복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공수처 설치에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공동 마련하기도 했다.

앞서 더민주와 정의당은 양당의 '자체안' 발표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1996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도입 주장이 제기된지 20년동안 9차례 법안이 발의됐으나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여당의 거센 반대, 유사 제도의 존재, 검찰 자체 개혁안에 따라 명분이 약해진 것 등이 이유가 됐다.

◆ 야3당 '한목소리' 내야

지난 4·13 총선 후 야권은 3갈래로 쪼개지면서 각당은 '존재감'을 부각해야 하는 경쟁관계를 이루고 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공조'를 약속하면서도 각당은 앞다퉈 법안의 골자를 발표하는 신경전을 펴고 있다. 한 목소리로 공동 발의를 해도 본회의 상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엇박자가 생길 가능성이 큰 것이다.

공수처장의 인선에 대해서도 벌써 더민주와 정의당의 입장이 다르다.

더민주의 경우 그간 법조인으로 한정했던 처장의 범위를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넓혀 후보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방식이지만 정의당의 경우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자를 선정한다. 국민의당은 당 차원의 TF를 구성해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야3당은 공수처장 인선 , 조직 구성, 수사범위 등 세부적 부분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으나 '공수처 신설'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선진화법을 넘을 수 있을까

야3당이 한목소리로 공동 법안을 발의한다 해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현재 야3당과 야권성향의 무소속 의원(김종훈·이해찬·윤종오·홍의락) 4명을 합하면 168명이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180명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12명 새누리당 의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관련 법안을 논의할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위해서도 여당의 '한표'가 필요하다. 현재 법사위는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포함해 7명, 더민주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이 1명이다.

위원 5분의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야권의 입장에서는 1명의 여당 표가 필요하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일부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공수처 신설에 공감하고 있다.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비박계 의원(김용태·정병국·주호영) 3명이 공식적으로 공수처 신설을 주장하고 있어 8·9 전당대회의 결과에 따라 공수처 도입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당론으로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는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생길 것으로 미리 단정하는 것도 성급해 보인다.

 
 

◆3대 논란 넘어 국민적 합의 이뤄내야

정치권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공수처 설립은 각계 각층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고위공직자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검사제(특검)과 특별감찰관제라는 기존 제도와 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는 중복이 될 수 있다. 또한 입법부의 사법부 통제라는 논란에도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등도 넘어야할 산이다.

우선 더민주와 정의당은 수사대상을 '전직대통령'까지 확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이름 대로라면 전직대통령은 공직자가 아니며 설사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관련자까지 수사하면 조사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교섭단체가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것도 문제로 삼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자 수사 의뢰가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우려섞인 목소리를 보였다.

또한 검찰의 자체 개혁도 넘어야할 산이다.

공수처 신설의 지향점은 외부충격을 통한 검찰 개혁이다. 따라서 검찰이 강도 높은 '자정작용'을 통해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명분을 희석시킬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 기존 제도의 활용 내지 검찰청 내부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반 설치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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