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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 잘 나갔다고?" 쇠젓가락으로 지인 눈 찌른 40대 실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7-22 14:06 송고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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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22일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쇠젓가락으로 지인의 눈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이모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4월25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술집에서 쇠젓가락으로 A씨(47)의 눈을 찌른 뒤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날 A씨를 비롯한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로부터 “내가 너보다 잘 나갔다. 까불지 마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그 범행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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