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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여동생 성폭행 원주시의원 징역 7년 선고

"사촌동생이 먼저 유혹했다"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6-07-22 11:24 송고
© News1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원 원주시의회 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주시의회 A의원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청주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인 사촌 여동생의 신체 일부를 추행하고 성폭행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 모두 합리적으로 배척이 가능,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재판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촌동생이 자신을 먼저 유혹하고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고소를 했다”는 A 의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시초기부터 법정에서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했다”며 “이에 반해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과, 검찰, 법정을 거치며 상당부분 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며 기억이 흐려지지만 피고인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내려지나 A 의원은 “재판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거세게 항의하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당연 퇴직되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A 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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