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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업원 부족하다"고 하자 술집직원 때린 30대男 집유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7-22 05:23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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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종업원이 부족하다는 얘길 듣자 맥주잔으로 술집 직원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가게 직원 A씨로부터 여성종업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다.

화가 난 김씨는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으로 A씨를 때렸고, 이로 인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A씨의 경찰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특수상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김씨와 A씨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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