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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러 가자"…女제자 강제추행한 과외교사 집유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07-20 17:43 송고 | 2016-07-20 19:1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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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과외받는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50대 과외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20일 이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대전의 한 휴게소 산책로에서 자신에게 과외를 받아온 B양(당시 17)과 산책을 하던 중 인적이 드문 틈을 타 B양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 정도가 약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믿고 의지하던 과외교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짐작해봤을 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에게 과외를 하면서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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