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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외면하는 대전시…대전연맹, 노동위에 제소

"상식없는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대전ㆍ충남=뉴스1) 허수진 기자 | 2016-07-20 15:17 송고
대전시가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해 노동위원회에 제소됐다.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대전연맹)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시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신청했으나, 시는 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시와 무관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지금까지도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상식도, 법리도 없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비난했다.
대전연맹은 자치구(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소속된 2500여 공무원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다.

대전연맹에 따르면 단체교섭을 신청한 이유는 인사, 복리, 평가 등 업무와 관련한 개선점을 논의하고 노조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책임자와 대화를 갖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시는 시청 소속 노조원만을 대상으로 지난달 상견례 후 교섭 중에 있다는 것.

대전연맹은 “자치구 업무의 80%는 시가 위임한 업무다. 물리적으로만 시청 소속이 아닌 것인데, 시의 정책을 총괄하고 결정하는 대전시장이 우리와 대화할 책임과 권한이 없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떠넘기는 책임회피의 전형”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뿐만 아니라 권 시장은 후보자시절 대전연맹에 질의서를 통해 “노조를 시정 발전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노조와 정례적인 협의회를 개최 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며 “소통을 외치던 그 때의 후보자가 불통 장벽을 두른 지금의 당선자와 같은 사람인가. 권 시장의 태도는 일말의 신뢰도, 기본적인 도의도 저버린 배신행위”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도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가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노조가 아니더라도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해 교섭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대전연맹은 “단체협약은 단순히 공무원 노조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장”이라며 “이에대해 지난 19일자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권 시장은 법리와 판례에 어긋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신뢰와 소통의 자세로 하루 빨리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koalaluv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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