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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화장실 천장에 영아 유기한 20대 미혼모 검거

(부산ㆍ경남=뉴스1) 남경문 기자 | 2016-07-20 08:11 송고 | 2016-07-20 10:31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모텔 천장에 숨진 영아를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A씨(29·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창원시 상남동 소재 한 모텔에서 혼자 분만한 영아가 움직이지 않자 화장실 천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에서 장기투숙하고 있는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모텔업주가 청소를 하기 위해 객실로 들어갔다가 훼손된 화장실 천장 환풍구에서 숨진 영아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남자와 사귀면서 낳은 영아가 움직이지 않아 겁이 나 호텔 천장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영아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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