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24·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헌팅’을 위해 따라가던 중 B씨가 집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간 뒤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B씨가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5분 줄 테니 임신만 시키지 말고 하라”고 하자 A씨는 성폭행을 중단하고 “미안하다”며 B씨의 집에서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죄명을 ‘강간등 치상’에서 ‘주거침입강간’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침입해 저지른 성폭력 범행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엄중한 대처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비춰 가벌성이 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실형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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