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동거녀 살해·암매장후 위장카톡한 30대 징역 18년

(안양=뉴스1) 조정훈 기자 | 2016-07-15 12:10 송고 | 2016-07-15 12:11 최종수정

   (자료 이미지)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경기 안양에서 동거녀 A(20)씨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박성인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했고 피해자의 물건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20세라는 어린 나이에 숨졌고, 유가족들에게는 큰 고통을 안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의 잔혹성과 폭력성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고 유가족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경찰은 지난 2월17일 A씨의 언니로부터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씨가 A씨의 휴드폰을 소지하고 다니며 위장 카톡을 보낸 사실을 확인한 뒤 전국 수배를 내려 3월14일 오후 9시10분께 대구의 한 찜질방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검거 다음날인 15일 오전 6시께 광명시 가학동 한 도로변 땅속에 묻혀있는 김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jjhjip@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