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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겠다"…아파트서 묻지마 칼부림 10대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7-15 11:13 송고 | 2016-07-15 12:2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군(19)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군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군은 1월21일 오전 9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4층 복도에서 A씨(3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A씨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군은 A씨가 도망을 가자 화가 나 복도 유리 창문 2개를 주먹으로 깨뜨려 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군은 평소 삶을 비관하던 중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나 칼로 찔러 죽이고 교도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집에서 흉기를 집어 들고 나선 직후 자신의 눈에 띈 A씨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은 2000년경 어머니가 부부싸움으로 가출해 연락이 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생각한 나머지 평소 세상을 살기 싫다고 느끼며 삶을 비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이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군이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감안해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이 항소심 선고공판 이전에 생일이 지나 소년의 범주에서 벗어난 점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깨고 A군에게 2년6월의 정기형을 다시 선고했다.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따라 원심의 단기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살인미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4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살인미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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