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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체류여성 성매매 알선책 강력 처벌해야”

제주여성인권연대 성명 발표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6-07-13 19:47 송고
제주에서 불법체류 중국 여성들을 성매매 업소에 알선한 브로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제주여성인권연대가 13일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장을 요구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알선책들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했고 이후 감금과 협박까지 했다”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알선책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여성들은 미등록체류자이기 전에 내국인에 의한 범죄피해자이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이기에 그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은 제주도의 중국 관광 정책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인 관광업계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성매매 처벌 정책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 실태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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