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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좀 같이 쓰자"…여아 4명 추행한 지적장애인

항소심서 징역2년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07-13 14:38 송고 | 2016-07-13 15:37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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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간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항소심 진행 기간에도 또다시 강제추행을 저지른 지적장애 2급의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처지만을 헤아릴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13일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능지수(IQ) 35~49점의 지적장애 2급인 상태에서 지난해 8월 엘리베이터를 타는 B양(10)을 따라 들어간 뒤 B양을 강제로 끌어안고 도망가는 등 8~12세 여아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우산을 쓰고 혼자 걸아가던 C씨(21·여)에게 “우산 좀 같이 쓰자”며 접근한 뒤 “왜 그러시냐”고 항의하는 C씨를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거나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가는 D양(17)에게 다가가 강제로 껴안은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회연령은 6세5개월에 불과해 충동제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추행과정에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추행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측의 항소로 1심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와중인 지난 3월에도 등교중인 E양(16)을 끌어안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라는 점을 참작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으나 또다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은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사회의 안전과 평온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지적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처지만을 마냥 헤아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성년이 된 피고인의 범행 방지를 그 가족들의 노력에만 의존하기에도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부득이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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