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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3차 청문회 불출석 시 검찰고발"

"청문회는 조사기간 상관없이 열수 있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07-13 11:08 송고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4·16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8월23~24일 진행할 제3차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 등 절차를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특조위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청문회 출석 대상자에게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출석 불응 시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응해야 한다.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권영빈 위원장은 "특별법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청문회를 개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활동 기간과 상관없이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청문회를 열 수 있다"며 "증인 소환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받으면 상대방은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청문회 주제에 대해 "그동안의 특조위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주제를 선정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조사관들도 특조위원들과 함께 주제 선정과 준비위 구성 등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조위는 △침몰원인 규명 △참사 당시 및 이후 정부대응 적정성 △참사 당시 및 이후 언론보도의 공정성, 적정성 △선체인양의 과정의 문제점 및 선체 인양 후 보존 등 4가지를 청문회 주제로 정했다. 

한편 특조위는 "세월호 선체 인양의 시작단계인 선수들기 공정이 석달 가까이 연기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지금이라도 인양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체인양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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