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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거절한 여친 40시간 가두고 강간한 50대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7-13 11:09 송고 | 2016-07-13 11:4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의 동업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가둔 채 때리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3일 강간치상,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씨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고지하고 1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토록 했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A씨(44)를 때리고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또 이튿날 낮 12시께 자신의 집에서 A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편의점을 함께 운영하자”란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달 27일 오후 2시까지 40시간 동안 A씨를 자신의 집에 가둔 채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자신을 대기업 이사인 것처럼 속이고 지난해 8월부터 A씨와 사귄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또 같은 달 27일 오후 2시33분께 A씨 몰래 챙긴 A씨의 휴대폰으로 A씨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A가 나를 차로 치고 도망갔다. A는 남자가 많고 사생활이 복잡하다”는 등 같은 달 31일 오후 8시까지 13명에게 허위사실로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A씨에게 7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씨는 2007년 9월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치상, 감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수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보낸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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