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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경찰서는 13일 고속도로에서 잦은 진로 변경 등 난폭운전을 한 A씨(39)와 맞대응으로 보복운전을 한 B씨(55)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6시쯤 중앙고속도로에서 차량 몰다 B씨의 화물차 앞으로 급진입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B씨의 진로를 방해한 혐의다.B씨는 이에 격분해 A씨의 차량을 추월하며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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