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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학대' 인분 교수,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7-13 05:45 송고 | 2016-10-14 11:16 최종수정
'인분 교수' 장씨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한 제자 A씨의 상처 흔적(성남중원경찰서 제공) © News1
'인분 교수' 장씨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한 제자 A씨의 상처 흔적(성남중원경찰서 제공) © News1
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던 '인분 교수'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대학교 전 교수 장모씨(53)는 지난 5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장씨는 지난해 7월 구속된 이후 약 1년 동안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장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음에도 2심에서 무거운 형을 받자 납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 측 변호인은 2심에서 형이 일부 줄었지만 바뀐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 "감형답지 않은 감형이었다"고 대법원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장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허가 여부는 담당재판부가 검사와 협의해 결정하게 되는데 검찰은 지난 11일 불허 의견서를 대법원에 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구속된 피고인의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 측이 낸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했지만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장씨 측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논의한 뒤 조만간 직권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기각 결정은 따로 하지 않는다.

장씨는 2013년 3월부터 2년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제자 A씨(30)를 주먹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뒤 그 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의 손을 뒤로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 후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려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준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3300만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의회 회비 1억14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장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가 공소사실에서 빠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정정보도문]'제자학대 인분교수,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관련 

본 뉴스통신사는 지난 7월 13일자 사회면에 '제자학대 인분교수,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제하의 기사에서 "'인분교수'가 확정판결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는 내용 및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 내용을 신청서에 담았고,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분노조절 등 감정제어가 잘 안 되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장씨는 가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이고, 확정판결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지내게 해달라고 하거나 우울증 증세나 분노조절 등 감정제어가 잘 안 되는 심신미약상태를 신청이유로 한 바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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