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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아파트 '알몸강도'…잡고보니 탈북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6-07-12 08:51 송고 | 2016-07-13 10:2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 송파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새벽시간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씨(2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다른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카드와 현금 11만원 등을 훔쳐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피해를 당한 B씨는 더운 날씨에 문을 열어두고 자다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아파트의 C씨의 집에도 들어가 범행하려다 문을 열려는 소리에 깬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범행 당시 나체 상태였으며, 경찰은 조사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했다고 전했다. A씨는 무직인 상태로, 탈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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