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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 전 대표, 혐의 인정

신현우 옥시 전 대표 "檢 지적 주의의무에 조금 다른 입장"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7-11 12:08 송고 | 2016-07-11 14:23 최종수정
오모 세퓨 전 대표. /뉴스1 © News1 
오모 세퓨 전 대표. /뉴스1 © News1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 등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68) 등 제조사 관계자 7명에 대한 재판에서 오모 세퓨 전 대표(40)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11일 열린 신 전 대표 등 제조사 관계자 7명에 대한 4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오 전 대표의 변호인은 "네"라고 답했다.

오 전 대표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어떤 회사 제품을 공동으로 쓰는 부분이 있어서 검찰에서 이와 관련해 공소장을 정리해주면 좋겠다"며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공소사실을 기본적으로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오늘은 개략의 의견을 구하는 정도로 해서 조서에 정식 답변이 있는 것으로 정리하진 않겠다"며 "다만 재판부가 재판 일정과 관련해 어느 정도로 예정해야 하는지 의견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오 전 대표는 2008년 말부터 2011년 11월까지 PHMG보다 독성이 강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들어간 '세퓨'를 제조·판매해 14명을 숨지게 하는 등 27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 전 대표 측은 "당시 상황이 오래 전 일이라 기록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고, 검찰이 지적하는 여러 주의의무에 대해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개괄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 전 대표와 김 전 옥시 연구소장, 옥시 법인 측은 "27일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일에 한 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다음 달 1일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73명을 숨지게 하는 등 181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옥시 연구소장 조모씨(52)는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가능성을 알면서도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해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돼 신 전 대표 사건과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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