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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정부 책임도 수사한다…결과 발표 연기

인·허가 문제, 사망 사태 후 대응 미흡 등 본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수사 대상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07-11 08:44 송고 | 2016-07-11 16:00 최종수정
지난 5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유해독성물질 승인·방치한 환경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6.5.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지난 5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유해독성물질 승인·방치한 환경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6.5.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왔던 정부 책임자들의 과실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이번 주 중으로 예정했던 최종수사 결과 발표도 잠정적으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2006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태가 불거진 후 정부 측의 대응 미흡과 가습기 살균제 출시 당시 인·허가 과정의 문제 등 정부 책임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3일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출시 당시 담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4일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근무한 공무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산품 안전검사 대상에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하지 않았던 이유 등을 조사했다.

당초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정부 측 과실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제품 출시 당시 심사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나 2011년 역학조사를 실시했던 공무원들에게 적용할 마땅한 법규가 없다는 이유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 6일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건을 의결하면서 정부 책임자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주요 대상은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이다.

검찰 역시 가습기 살균제 제품 인·허가를 담당했던 정부 부처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환경부의 경우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등 유해성 있는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유해성 심사에서 통과시켜 책임론이 계속 불거져왔다.

또 보건복지부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의 용도를 '청소'로 보고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가습기 살균제를 '세정제'로 판단해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분류했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은 제품을 제조한 업체가 스스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이같은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태가 불거진 후 역학조사 실시·피해자 배상 과정에서도 정부 측의 과실이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정부의 역학조사는 2011년 무렵 시작됐지만 사망 환자는 이미 2006년 무렵부터 보고돼오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정부가 사망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역학조사와 배상을 미뤄왔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참고인"이라며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현우 옥시 레킷벤키저 전 대표(68), 롯데마트 노병용 전 영업본부장(65·현 롯데물산 대표이사)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검찰이 정부 책임에 대한 수사에도 나서면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좀 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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