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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재롱잔칫날 숨진 3살 원생…교사 유죄 확정

대기실 들여보낸 뒤 보드판 쓰러지는 사고 발생
"다른 교사에 인계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7-10 09: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어린이집 재롱잔칫날 대기실 벽면에 세워져 있던 보드판이 쓰러지는 사고로 3살 원생이 숨진 데 대해 보육교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2)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씨는 2014년 1월11일 오전 9시30분쯤 당시 3살이던 A군과 B양을 대기실 출입구 근처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대기실에는 미술품 전시를 위한 가로 120cm, 세로 218cm, 두께 약 15cm의 보드판 20개가 세워져 있었다.

A군이 갑자기 소변을 보지 않겠다고 하자 임씨는 A군을 대기실로 들여보낸 뒤 화장실에 혼자 남은 B양을 데리러 화장실로 돌아갔다. 담당 교사가 없이 대기실에서 혼자 놀던 A군은 9시40분쯤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지는 보드판에 이마를 맞고 부상해 5일 뒤 숨지고 말았다.

1·2심 재판부는 임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A군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대기실에 있던 교사들에게 A군을 인계하거나 A군의 입실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임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대기실에 방치된 A군이 보드판이 쓰러지는 사고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임씨를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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