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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첫 고소 여성 '1억' 오간 정황…정액 DNA는 일치

휴대전화 메시지 복원 통해 1억원 언급 사실 확인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6-07-08 10:20 송고 | 2016-07-08 15:20 최종수정
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으로부터 피소된 배우 겸 가수 박유천. 뉴스1 © News1 고아라 기자
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으로부터 피소된 배우 겸 가수 박유천. 뉴스1 © News1 고아라 기자

가수이자 배우 박유천(30)의 성폭행 피소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씨와 첫 고소인 측 간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 측과 첫 고소인 A씨 측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1억원'이라는 액수를 언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양측 간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정황만 포착했을 뿐 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닌 만큼 돈을 실제로 건넸는지와 돈의 출처, A씨 측이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 돈이 오갔다면 공갈이나 협박에 의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첫 고소여성이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에서 나온 DNA와 박씨의 구강 상피세포에서 채취한 DNA를 비교한 결과, 속옷의 정액이 박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경찰은 박씨와 A씨간 성관계에 강제성 등이 없었다고 보고 박씨에 대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6월10일 서울 강남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16~17일 각각 추가로 3건의 고소가 접수돼 총 4건의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고소여성 A씨는 이후 14일 밤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소했고, 박씨는 A씨와 A씨 관계자 등 3명을 무고·공갈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또 두번째 고소여성 B씨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성폭행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이 되더라도 성매매특별법 위반혐의 적용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A씨의 첫 고소사건을 포함해 4건의 사건 모두 마찬가지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5차례에 걸쳐 박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앞으로 1~2차례 더 박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박씨 사건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전담팀 인력이 점차 줄어들어 현재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된 상태라고 밝혔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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