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급하니 일방통행길로 가주세요"…알고보니 신종 보험사기

친구끼리 택시승객, 승용차 운전자로 역할 분담
위장교통사고 낸 뒤 보험금 1700만원 챙겨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7-08 12: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 방배경찰서는 승객으로 위장해 택시를 일방통행길로 유도한 뒤 반대편에서 친구가 타고 오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게 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씨(20)와 지인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2월6일부터 지난 6월2일까지 서초구 방배동과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가짜 사고 총 여섯 차례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약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방통행길에서 차량이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과실을 100%로 인정해 처리하는 점을 악용했다. 택시승객으로 위장해 택시가 일방통행길에 들어서도록 유도한 피의자는 휴가 나온 군인이었다.

사고가 난 직후 택시기사는 자신이 오른쪽으로 차를 피했음에도 맞은편에서 오던 상대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충돌한 점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택시 승객이 맞은편 차량 운전자와 지인인 것을 밝혀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오토바이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는 피의자와 외제차를 소유한 피의자를 주선한 뒤 SNS를 통해 시간과 장소를 정해 고의로 사고를 내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경찰은 기존의 법규위반 차량을 노리던 사기범들과 달리 택시에 타 법규를 위반하도록 유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