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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국정교과서·누리과정예산·대학구조개혁 3대 현안"

20대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로 돌아온 도종환 의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16-07-08 07:00 송고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19대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격수'로 활동했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흥덕)이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야당 간사로 돌아왔다.

도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 문제, 대학구조개혁 3가지를 전반기 교문위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변신한 도종환 의원은 8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결국 '정권교체'를 통해 저지할 수 있다"며 강행할 경우 정부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전제했다.

그는 정권교체 이전에는 여소야대 정국에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본회의 상정을 통한 국정화 저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이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야당 소속인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 의원은 "(국정 교과서) 고시는 교육부 차관 전결 사항"이라며 "정권교체를 통해 수정 고시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1월 현장검토본 공개에 이어 학교에 배포되더라도 내용에 대한 검증과 쟁점에 대한 격론이 일어나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도 의원은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국정 교과서) 쟁점들은 시험에도 출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혼란을 고치겠다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걸 수밖에 없다"고 말해 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폐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도 의원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강행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라면 대선에서도 총선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을 여당에서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해 교문위에서 국정화 저지 노력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학구조개혁에 관해서는 '감축'보다 '교육의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봤다. 최근 여당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대학구조개혁법을 재발의했다. 도 의원은 이러한 법안이 학생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정작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철학은 빠졌다는 입장이다.

그는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개혁과 질을 높이는 방향은 담기지 않았다"면서 "문 닫는 대학 하나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위기에 놓인 대학을 공영화하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도 의원은 또 "당사자인 대학구성원들과 대학재정지원과 평가방식의 개선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부총리가 이들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야기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직접 행정을 담당하는 교육부에 대해서는 "정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실·국장, 과장들을 보면 '이 시간만 모면하자'는 표정"이라며 제대로 된 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성의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만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 교육감들이 요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확대에 관해서도 "발의 준비 중인 법안까지 합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10건 이상"이라며 "교부율 상향 등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책임있는 자세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이 해법으로 제시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회계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 용도로 쓰도록 했다. 

그는 "이는 별도 재원마련 없이 교육세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따로 떼어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것"이라며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상임위 간사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법안 발의로 교육문제를 개선한다는 생각이다.  

조만간 지난 19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됐던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교육청에 들어오는 전입금의 전출시기를 분기별로 규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그는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사업의 일괄적 관리와 국립대 법인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jhlee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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