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스1 DB |
6일 서울 금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 소속 김모 경장(37)이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금천서는 4월22일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며 적발한 성매매 여성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경장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혐의를 추궁했다.
내사가 시작되자 김 경장은 5월18일부터 26일까지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주위와의 연락을 끊은채 잠적했다.
한 달여가 지난 뒤 모습을 드러낸 김 경장은 4월1일 조건만남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여성에게 돈을 주고 한차례 불법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경찰 조사에서 김 경장은 "처벌이 두려워 잠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월24일 김 경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 경장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김 경장이 소속된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은 "솔선수범해야 할 경찰관이 되레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며 가장 높은 징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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