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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여성과 성매매한 경찰관 파면

경찰 "솔선수범 할 경찰관이 되레 모범 보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7-06 15:46 송고 | 2016-07-06 16:47 최종수정
경찰 로고. /뉴스1 DB
부산의 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경찰관이 파면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서울 금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 소속 김모 경장(37)이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금천서는 4월22일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며 적발한 성매매 여성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경장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혐의를 추궁했다.

내사가 시작되자 김 경장은 5월18일부터 26일까지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주위와의 연락을 끊은채 잠적했다.

한 달여가 지난 뒤 모습을 드러낸 김 경장은 4월1일 조건만남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여성에게 돈을 주고 한차례 불법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경장은 "처벌이 두려워 잠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월24일 김 경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 경장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김 경장이 소속된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은 "솔선수범해야 할 경찰관이 되레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며 가장 높은 징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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