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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용 제한 '셧다운제' 완화,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정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강제적·선택적' 셧다운제 완화방안 포함
관련 법 개정 필요…국회에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 의원 많아 '난항' 전망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6-07-05 17:57 송고
5일 정부세종청사 정부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청사-세종청사 영상 경제관계장관회의 모습. © News1 장수영 기자
5일 정부세종청사 정부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청사-세종청사 영상 경제관계장관회의 모습.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는 그동안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제한해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2종의 '셧다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모두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전까지 '셧다운제'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서다. 정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셧다운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개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담긴 셧다운제 규제 완화 방안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문체부가 담당하는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것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게임 이용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다.

다른 규제 완화 방안은 여성가족부의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이 금지된 오전 0~6시 시간대에도 부모가 허락하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부모선택제'로의 전환이다.

선택적 셧다운제 규제 완화를 위해선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해야 하며, 강제적 셧다운제의 완화는 청소년보호법을 바꿔야 가능하다. 문체부는 여가부와 함께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11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체부와 여가부는 협의를 거쳐 2014년 9월 부모 선택제와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의 명분을 더 중요하게 여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게임법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20대 국회에선 법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국회 여가위와 교문위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셧다운제'를 공동 발의한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등 셧다운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의원들이 많아 법 개정안 통과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문위 여러 의원실의 관계자들은 이같은 업계의 우려에 대해 "일단 정부 내부에서 논의된 내용을 갖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셧다운제 완화는 '교육적 측면'과 '시장 육성'이라는 두 가지 공익이 부딪히는 문제"라며 "애초 셧다운제 도입 당시의 예상보다 시장 위축이 큰 상황이므로 정부와 논의를 더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보고서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12년 7월 셧다운제를 시행한 이후 게임 내수 시장규모가 1조1600억원 가량 축소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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