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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다"…성매매여성 모텔서 수면제 먹여 살해

법원, 50대男 징역 15년 선고

(대전ㆍ충남=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07-05 14:22 송고 | 2016-07-05 17:5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성매매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5일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성매매를 통해 알게 된 B씨(43·여)와 만남을 이어오며 빌려준 8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지난 3월 천안 동남구의 한 모텔로 B씨를 불러 자신이 복용중인 수면제 16정을 탄 물을 마시게 한 뒤, 잠든 B씨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끈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모텔을 청소하고 증거를 인멸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해오는 등 정신상태가 심신미약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범행 후 자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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