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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협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이 왜 불법이냐"

의사협회 불법주장 "황당하다" 반박
"턱과 이 치료용으로 오래전 사용...의료사고도 없어"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6-07-05 11:39 송고
보톡스 시술 행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News1
보톡스 시술 행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News1

"치과의사는 사각턱과 이갈이를 치료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보톡스를 사용해 왔지만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은 한 건뿐이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5일 오전 협회 회관에서 보톡스 시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여론몰이에 나서자 협회 차원에서 반박에 나선 것이다.

최 회장은 "치과의사는 보톡스 시술에 대해 충분한 경험을 보유했다"며 "가령 사각턱에 사용하는 보톡스 용량은 눈가나 이마 미용 시술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을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과의사는 이런 사각턱과 이갈이를 치료하기 위해 보톡스를 사용해왔다"며 "지금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치과의사들이 연구 목적으로 만든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의사들이 만든) 대한성형외과학회보다 4년 먼저 창립했다"며 "치과의사들은 오래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치과의사협회는 치과대학이 보톡스와 연관성이 높은 구강악안면외과 수업을 총 200시간 이수하고 두경부 같은 관련 수업을 더하면 공부량이 의사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또 치과대학 교과과정 중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 구강악안면외과학, 구강내과학을 통해 안면 보톡스 시술을 다루며, 국가시험에도 출제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과대학 교과 과정은 이비인후과 교과서에서 잠시 언급할 뿐 미용 보톡스 교육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교육적 배경을 볼 때 의대를 갓 졸업한 일반의사는 안면 미용 보톡스시술을 아무 제한 없이 하는 반면 일반치과의사가 하면 불법진료가 되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일반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로 미국 30개 주와 영국, 프랑스, 브라질, 싱가포르에서도 허용한다"며 "다수의 선진국 치과의사협회가 일반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을 승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박영채 홍보이사는 "치과에서 보톡스 시술을 받으면 의원보다 위험하다는 주장은 통계적인 근거가 없다"며 "치과의사는 충분히 교육받아 만약 환자에게 후유증이 생겨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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