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에너지 신산업 42조 투자 …석탄화력 절반은 태양·풍력 대체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규제개혁 종합대책 발표
ESS·전기가스AMI 추진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6-07-05 09:02 송고 | 2016-07-05 16:51 최종수정
/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해 태양광·풍력 등 1300만㎾ 규모의 신재생발전소를 확충하는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총 42조원을 투자한다. 

신재생발전 규모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7.6%에 불과한 신재생발전 비율을 2029년까지 20.6%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석탄화력발전소 26기에 맞먹는 신재생발전소 확충

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발전 규모를 늘리기 위해 2018년부터 각 발전소의 신재생공급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포인트(p)~1.0%p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은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은 당초 4.5%에서 5.0%로 상향조정되고 2020년 기준 6.0%에서 7.0%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향된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발전사들이 신재생 발전설비에 8조5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석탄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 300만㎾ 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설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내년부터 8대 신재생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석탄화력발전 5기와 맞먹는 총 2.3GW 규모의 신재생발전도 추가된다. 8대 신재생프로젝트는 태안, 제주 대정 해상, 고리 등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영암, 새만금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립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ESS 활용촉진요금 적용기한 1년→10년 확대

ESS에 대한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활용촉진요금제의 적용기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SS 활용촉진요금제는 기업이 ESS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한 만큼 추가로 더 할인해주는 전용요금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적용기간이 1년에 불과해 기업들이 투자를 해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적용기한 확대를 통해 기업의 ESS 투자회수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ESS 신규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태양광과 ESS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 신재생공급인증서(REC)에 4~5 수준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제도를 통해 현재 3000억원 규모의 국내 ESS시장을 2020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선진국의 송배전망 시장 등에 대한 수출도 올해 4억3000만달러에서 2020년까지 32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격검침 도시가스 계량기 보급

지능형검침인프라(AMI) 활용사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600만가구에 원격으로 가스검침이 가능한 지능형가스검침기가 보급된다. 정부는 검침기 보급을 위해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원격검침기로 교체되면 검침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실시간 계량이 가능하고 누출탐지나 안전차단 등의 역할도 가능해진다.

전기 AMI를 활용해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자해 2000만가구에 원격전기검침기를 보급하고 올해 하반기 경기 분당내 3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가용 태양광 남는 전기 무제한 판매허용

투자와 함께 신재생발전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대형프로슈머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건물 전기요금의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의 용량은 50㎾(17가구 수준)이하에서 1000㎾(300가구 수준)이하로 20배 확대했다. 상계제도는 건물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자가소비하고 남을 경우 별도로 계량해둔 뒤 전기요금을 차감해주는 제도다. 50~1000㎾ 규모의 초대형건물에 대한 상계제도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재생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과감한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신재생의 해외수출은 2020년까지 1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선진국·개도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oazho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