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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법원, 박태환 국가대표 자격 인정…리우행 숨통 트였다(종합)

(서울=뉴스1) 김지예 기자 | 2016-07-01 21:05 송고 | 2016-07-01 22:53 최종수정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 측이 낸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박태환의 2016 리우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 News1 황희규 기자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 측이 낸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박태환의 2016 리우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 News1 황희규 기자

법원이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 측이 낸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박태환의 2016 리우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달 23일 박태환 측이 낸 '대한체육회·대한수영연맹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중재 잠정처분을 따라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태환은 리우올림픽 수영종목에 참가할 국가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로써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여부는 조만간 나올 CAS의 잠정처분 결과에 의해 갈리게 됐다.

현재로서는 박태환에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CAS가 약물 복용과 관련해 6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는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IOC는 해당 규정을 폐지했고 모든 회원국에 이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박태환 측은 이 사례를 들어 체육회의 결정은 이중징계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체육회는 변함 없이 "특정인을 위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자 박태환 측은 지난 4월26일 CAS에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중재 신청을 내는 승부수를 띄웠다.  

이후 박태환 측은 체육회의 긍정적인 입장 변화를 바라며 일단 중재를 보류했지만 체육회가 지난 6월 16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존치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중재 절차를 밟았다.

더불어 CAS가 박태환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체육회가 해당 결정이 외국 중재판정이라는 이유로 따르지 않거나 일부러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를 대비해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박태환 측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의 결정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CAS 결정과 상관 없이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속사 팀 GMP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CAS의 잠정처분 결과와 상관 없이 국내 법원에서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선수가 지금부터 편안하게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분 좋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체육회가 CAS의 결정을 보고 항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태환의 아버지 박인호 씨도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한 것은 당연했다"고 말했지만 "대한체육회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

체육회는 "일단 CAS의 잠정처분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CAS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른다. 우리는 그 결과를 존중하되 CAS가 해당 결정을 내리게 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체육회의 적합한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금지약물 투여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3월3일 선수 신분을 회복했다.

이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제88회 동아수영대회에서 자유형 1500m, 200m, 400m,100m를 석권, 4관왕에 올랐고 남자 선수로서는 FINA가 정한 리우 올림픽 자격기록을 유일하게 전부 통과했다.

그러나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 약물을 복용, 약물 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 결격 대상'이라는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6항에 따라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태환은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전 여부에 관해 결정된 것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준비를 잘해놓겠다"고 다짐하며 지난 3일 호주 전지훈련을 떠났다. 현재는 호주 수영 그랑프리에 출전 중이다.


hyillil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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