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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태환 가처분 인용…CAS 따라 리우올림픽 출전결정(종합)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6-07-01 19:42 송고
박태환. 뉴스1 © News1
박태환. 뉴스1 © News1

법원이 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27)이 2016  리우올림픽 출전과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중재 잠정처분을 따라야 한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박씨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박태환 측은 법원에 CAS 잠정처분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라 박태환이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임시로 정해달라며 지난 23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금지약물 투여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올해 3월 징계가 해제됐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6일 '도핑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6항을 존치하기로 결정하면서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다.
박태환 측은 "해당 결격조항은 세계반도핑규약(World Anti-Doping Code, WADA-Code)에 위배되고, 선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해 효력이 없음에도 대한체육회 등은 해당 조항을 이유로 박태환을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환 측은 지난 29일 열린 심문에서 △의도적으로 약물복용을 하지 않았고 △CAS 중재 과정에서 대한체육회가 지연 전략을 펼쳤으며 △CAS의 잠정처분이 신속히 나와도 대한체육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 측은 "관련 분쟁은 CAS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박태환은 CAS에 항소를 제기해 스포츠 관련 중재규칙에 따라 국내 법원으로부터 처분을 구할 권리를 포기했다"며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격조항은 이중처벌이 아니고 선수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박태환이 법원으로부터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는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6항은 과거행위인 도핑을 이유로 국제대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WADA-Code에 반한다"며 "해당 조항을 WADA-Code가 적용되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발기준에 포함시킨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태환은 올림픽국가대표 선발대회인 동아수영대회에서 일부 수영종목에서 랭킹 1위로 국가올림픽자격기록 A기준 기록을 유일하게 충족해 선발기준에 부합하고 다른 예외 기준이 없다"며 "박태환은 리우올림픽 수영종목에 참가할 국가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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