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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지역 노후 저층주택 재개발 모델 새로 만든다

1만㎡ 이하 가로주택사업 어려운 3000㎡ 이하 소규모 대상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6-07-04 07: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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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중에 서울 내 낡은 주택이 모여있는 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 모델이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국토부가 발표한 '빈집 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맞춰 SH공사가 새 모델 개발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4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노후저층주거지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모델 개발' 용역을 발주했다.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등에 적합한 소규모 개발 모델을 찾기 위해서다.
서울시의 전체 주거지 면적은 313㎢인데 이 중 저층주거지의 면적은 3분의 1 수준인 111㎢다. 특히 저층 주거지의 72%가 건축된지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으로 구성돼있다. SH공사는 도시관리가 소홀한 지역의 슬럼화와 난개발 우려가 큰데다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정비사업 분야에 공사의 역할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면적이 1만㎡ 이하일 경우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한데다 대상 지역을 찾기 쉽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SH공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기존에 시행되던 소규모 정비방식의 현황과 여건에 대해 선행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례와 사업진행 절차·혜택·문제점·제도적 한계를 따져보고 차후 만들어지는 모델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3000㎡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례와 사업진행 절차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짠다. 최저 900㎡, 최대 2000㎡ 사이에서 3~4개 방안을 선정해 용도지구와 면적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한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업 모델을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신촌 △상도 △성수 △암사 △장위 등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중 시범사업지를 선정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SH공사는 사업 참여 모델과 관련해 △주민 합의체와의 공동시행 △SH공사 단독시행 △공공관리자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최적의 방안을 선택한다는 방침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을 준비 중인데,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 더 규모가 작은 정비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며 "이에 맞춰 공사도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도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재생사업 모델에 대한 재진단·활성화 방안 마련 △저층주거지 비전과 보편적 관리방안 설정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시내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저층 주거지를 놓고 종합적 관리방안 등 마스터 플랜을 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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