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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들어간 전두환 차남·처남…'일당 400만원'으로 무슨 일?

또다시 불거진 '황제노역'논란…고작 봉투접기, 제초작업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07-01 18:39 송고 | 2016-07-01 19:34 최종수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2·왼쪽)와 처남 이창석씨(65).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2·왼쪽)와 처남 이창석씨(65).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85)의 차남 재용씨(52)와 처남 이창석씨(65)가 30억원대 벌금을 미납해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하지만 두 사람의 1일 환형유치금액, 즉 '일당'이 400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노역'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재용씨와 이씨는 이날 오전 중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수용 첫날에는 통상 건강검진, 신입수용자 교육 등을 받게 된다.
두 사람은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라는 수용목적이 있는 만큼 다른 미결수용수들과는 달리 구치소 내 노역장에서 작업을 할 의무를 진다. 작업 내용은 징역형을 사는 수용자들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통상의 경우 구치소에서 하는 작업은 그리 강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일당 5억원으로 황제노역 논란을 빚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4)의 경우 청소, 쇼핑백 접기 등 작업에 동원됐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법무부 역시 일반적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벌금 미납자는 봉투접기 등 작업,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 활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도소에서 형을 사는 수형자들은 복사지, 근무복 등 각종 공산품을 생산하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
또 벌금 미납자와 수형자는 법정휴일이 되면 작업을 하지 않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토요일, 공휴일 등 휴일에 작업을 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용씨와 이씨의 경우 금요일에 수용됐기 때문에 수용 둘쨋날과 셋쨋날, 즉 2일과 3일에는 작업 없이 쉬게 된다.

허 전 회장 역시 이런 규정 때문에 3일간 아무런 노동 없이 벌금 15억원을 탕감받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첫쨋날은 교육 등을 이유로, 둘쨋날은 교도소 수감을 이유로, 셋쨋날은 휴일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재용씨와 이씨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미결수용수와 같은 처우를 받게 될 전망이다.

즉 구치소 일과에 맞춰 오전 6시에 일어나며 다른 수용자와 같은 식단에 따라 하루 3끼의 밥을 먹게 된다. 또 변호인 접견을 할 수도 있으며 요청에 따라 사비로 책이나 신문 등을 사서 읽을 수도 있다.

서울구치소에는 '독방'도 존재한다. 교정당국은 판단에 따라 재용씨와 이씨에게 1.9평 남짓한 독방을 배정할 수도 있다.

재용씨와 이씨가 벌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노역은 끝난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벌금을 낼 돈이 있다면 추징금을 먼저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4년 허 전 회장 황제노역 논란이 일자 노역장 유치제도 개선안을 부랴부랴 마련한 바 있다.

허 전 회장의 경우 1일 환형유치금액 5억원이라는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었고 대법원은 환형유치금액을 대폭 낮추는 쪽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그러나 재용씨와 이씨가 일반 노동자의 평균적인 월급보다도 많은 '400만원'을 일당으로 인정받으면서 황제노역 논란은 다시 또 불거질 전망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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