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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보도축소 압력 논란' 국회서 날선 공방

野 "제2의 보도지침"…與 "단정해선 안돼"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유기림 기자, 박승희 인턴기자 | 2016-07-01 12:37 송고 | 2016-07-01 14:00 최종수정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가운데)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오른쪽) 이영래 대통령경호실 차장 직무대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6.7.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가운데)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오른쪽) 이영래 대통령경호실 차장 직무대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6.7.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1일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선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KBS 보도축소 압력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전 수석이 보도지침을 내린 것이며 보도간섭을 금지한 방송법을 위반해 처벌대상이라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이 전 수석의 행위는 ‘업무협조’로 봐야 한다며 야당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수석이 통화한 날 중 하나인 2014년 4월30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일정이 없었다고 지적, "저는 이 사건을 박 대통령 발(發) 제2의 보도지침 사건이라고 규정한다"며 "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온 국민이 슬픔에 싸여 있을 때 이런 보도 통제가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당시 박 대통령과 이 전 수석이 청와대 관저나 공관에서 함께 KBS 보도를 시청했는지, 아니면 박 대통령이 KBS 9시 뉴스 시청 후 이 전 수석에게 지시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관저 출입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백혜련 의원은 이 전 수석의 행위는 언론보도에 대한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언론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명백하게 이 전 수석의 녹취록에서 드러나 국민들이 더 경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도읍 의원은 "녹취록을 보면 (이 전 수석이) '하필이면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 뉴스를 봤네. 한번 도와주시라'고 돼 있다"며 "비약적으로 단정지어선 안 된다. 단정적으로 보도지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녹취록을 다 보면 이 전 수석은) 홍보수석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읍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앞뒤 다 잘라버리고 언론통제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다. 홍보수석이 본연의 입장을 제대로 해보려고 읍소하는 상황이 어떻게 보도지침에 언론통제냐"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경욱 의원도 "홍보수석은 정부의 언론관계 업무를 담당한다. 직책상 언론과의 일상적인 소통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이라며 "(당시 이 전 수석은) 해경이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언론보도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니 상황이 종료된 뒤에 질책할 게 있으면 질책해도 되지 않느냐는 충정에서 통화를 하게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이 문제는 관련 고소·고발이 2건 있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문제는 수사가 끝나면 명백하게 가려질 테니 그때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 전 수석의 행위에 대해선 "통상적인 업무협조"  "(홍보수석으로서) 의무"라고 답하기도 했다.    

경호실측은 강 의원의 관저 출입기록 요청에 대해 "경호 목적 이외에는 대통령 출입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 과거 정부에서도 공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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